제가 분산투자 대상으로 처음 찾은 것은

P2P 투자, P2P대출입니다!

P2P 대출, P2P 투자란?

첨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에요.

최근에 생긴 투자상품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투자상품,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대출상품이죠.

P2P는 Peer-to-peer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P2P를 보시고 옛날 소리바다, 파일구리 처럼

P2P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떠올린다면 맞게 생각하신거에요!

소리바다, 파일구리는 내가 어떤 파일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다운받는 형태잖아요.

사이트는 플랫폼 역할만 하고

실제로 파일은 개인과 개인 간에 공유가 되는 거에요.

© synkevych, 출처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FI4NKaiTePY?utm_source=naversmartedito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api-credit

P2P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에 투자, 대출이 발생하고

사이트는 수수료나, 플랫폼 이용료 정도 챙깁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P2P 투자를 접한 분들이라면

'수익률은 높지만 돈 잃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위험은 높지만 수익률도 그만큼 좋은 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인데, 뉴스나 기사에서

수익률을 강조해 보도하느냐,

돈 떼인 사람들의 사례를 위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본질은 고수익, 고위험이라는거!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써야 옳다고 봐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가 아니라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아!'인거죠.

수익이 낮은 주제에 위험이 높은 상품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수익이 높다면 대부분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분산투자 대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쫄보라 고위험 상품에 몰빵하는 짓은 못해요 ㅜㅜ

심지어 주식도 무서워 벌벌 떨면서 1주~2주씩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나 @@주식 샀어!'얘기하니

남편이 '그거 앞으로 전망이 안좋은데..'하길래

나 : 앗!.. 다행이다. 1주 샀거든

남편 : 설마 주식 한.개.를 샀다고?

나 : ㅇㅇ..

남편 : 큽..푸핫...푸핫하사핫학하갛가핳하ㅏ하!!!!!!!

하면서 비웃음받았습니다. 휴.. 쫄보를 비웃지 마라!!!

저도 처음에 P2P투자, P2P대출에 대해 뉴스로 먼저 접하고서

'저런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돈만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투자하기 쉽더라고요!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공하는 P2P투자

 

P2P투자를 처음 해 본 것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서였어요.

이자를 무려 8%나 준다길래 '한 번 맛만 볼까?'하고 소액을 넣었죠.

위험이 많은 상품에는 별 관심이 없기때문에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보고

'휴, 이번달도 무사하네..'라며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최근, 금리도 이 세상 금리가 아니고

주식시장은 변동성 대폭발이고

내 돈들을 보낼 데 없어

현금들고 돈절부절하고있는 저에게

딱! 걸렸던 것입니다.

 

© rupixen, 출처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FI4NKaiTePY?utm_source=naversmartedito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api-credit

 

'위험이 높다면 소액으로 분산투자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뜯어보기 시작했죠.

P2P 투자의 장점과 단점

P2P 투자의 장점

6개월~12개월 만기 상품으로 회전이 빠르다.

매월 수익금이 입금된다.

수익률이 높다.

VS

P2P 투자의 단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체 가능성이 있다.

세금이 높다.

수수료가 높다.

이런 장점과 단점 중에서 중요한 점은,

장점 중 '수익률이 높다'

단점 중 '세금과 수수료가 높다'입니다.

P2P 투자 시 꼭 확인할 사항, 첫 번째! 높은 세금!!

보통 표면상의 수익률은 위험도에 따라 6~20%입니다.

1년 예금 금리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만 보고 현혹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에는 15.4%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그런데 P2P투자에 대한 세금은요?

P2P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소득세와 주민세 2.5%가 원천징수됩니다. 총 27.5%인 것이죠.

은행예금 이자의 세금에 비해서 12.1%나 높습니다.

그런데,

'P2P 세금'에 대해 검색해 보니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P2P투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5%에서 14%로, 이자소득세율과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대부분의 P2P투자플랫폼에서는

세금을 27.5% 공제하는 걸까요?

법에 관해서는 애매한 것을 참지 못하고,

법에 관해서는 블로그와 기사글을 절대 믿지 않는 저는

금융관련 법은 이전에 본적도 없지만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P2P투자수익금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 P2P 대출 중개업자)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후략>

소득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4% 적용 확인!!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자, 그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찾으러 갑니다.

온투법 제4조, 제5조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시행 2020. 8. 27.] [법률 제16656호, 2019. 11. 26., 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P2P대출 중개업자들은 반드시!

법에 명시한 방법에 따라 등록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죠?

법에서는 분명 올해 말까지 세금을 14%로 인하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소득세 25%를 내고있을까요?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부칙을 확인해봤습니다.

온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특례) 이 법 공포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온투법 부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9. 11. 26.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9개월 후인 2020. 8. 27.입니다.

법이 공포되는 당시에 이미 P2P 대출을 중개하고 있는 업자는

공포 후 7개월 이후, 즉 2020. 6. 27.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요.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P2P 대출 중개업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시행 후 1년 간, 2021. 8. 27.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볼게요!

온투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통해 이자를 받는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15.4%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온투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은 2020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고요,

2021년 8월 27일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2020년 6월 27일까지는 등록한 업체가 없으니

이자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2021년 8월 27일까지 등록이 유예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중개업체가 등록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으나,

혜택볼 희망은 그냥 접어둬야겠네요.

이자인하 혜택을 내세워서 투자를 권유하는 블로그가 많던데

한시적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 한

P2P 투자 중개업자들의 마케팅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27.5%의 세금을 납부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P2P 투자 시 꼭 확인할 사항, 두 번째! 업체마다 제각각인 수수료!!

최근 제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투자한

P2P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금 1,000,000원

만기 시

이자 80,942원

- 세금 22,170원

- 수수료 11,9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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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수익금 46,800원

공제금액이 이자의 총 42.2%인데,

그 중 수수료가 14.8%나 됩니다.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공하는 P2P투자의 수익금

표면적으로는 수익률이 8.09%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얻는 수익을 계산해보면 4.68%입니다!!

ㅠㅠ

도둑놈들...

4.68%도 높은 거지만,

8%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4%대..

속은 기분이죠?

운영상 수수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떼어가는 것을 탓할 수 없으나

투자자로서 수익금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확인해야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결과,

수수료가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더라구요!

다음 포스팅에서 업체별 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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